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서울신문 1월17일자 1·12면 참조) 실손형은 암보험처럼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달리 질병이나 사고시 치료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민영의료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보험료를 변경하는 ‘단기 갱신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품이 나오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1년 뒤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할 수 있어 보험사의 상품개발이 가속화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금감원 이춘근 보험계리실장은 그러나 “보험사가 안정적이고 경험적인 질병통계를 확보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생·손보사 공동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상품끼리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품 설계를 표준화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표준약관’도 마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도 고객의 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실손형 보험이 허용돼 있으나 2004년 기준으로 실손형 수입보험료(955억원)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76조 4000억원)의 0.1%, 지급보험금(812억원)은 환자본인부담의료비(12조 5000억원)의 0.7%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한 원인으로 상품개발시 적정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기초통계 자료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고 통계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