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를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안’ 제정이 늦어져 연내 법 시행이 불투명하다.
법이 제정되면 마음놓고 인터넷 뱅킹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용자들은 올해에도 위험부담을 안고 전자금융거래를 하게 됐다.‘유비쿼터스 뱅킹’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 공전이 거듭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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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불안과 불편만 가중
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권, 국회 등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사학법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논의조차 안 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즉 해킹이나 위·변조, 전산장애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기관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게 했다. 이른바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조항(8조 1항)’이다.
지난해 인터넷 뱅킹이 해킹당하거나 가짜 은행 홈페이지가 나돌아 고객이 피해를 봤을 때에도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고객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자꾸만 늦춰지는 법 제정, 시행은 연말이나 내년에 가능
정부는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할 당시 4월이면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제정에 7∼8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 올해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에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법안처리는 지난해 정기국회로 연기됐고 시행 시점도 1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 국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법이 재경위에 계류돼 처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월 임시 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 통과 여부는 정치권 사정에 달린 것으로 시행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령 다음달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등의 반발로 일부 책임조항 수정될 듯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이 법안을 ‘금융기관에 대한 폭거’로 묘사할 만큼 은행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은행에만 돌리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특히 대기업 거래까지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도 “개인의 사고는 은행이 책임지더라도 법인의 거래까지 금융기관이 떠맡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개인과 법인의 전자금융거래 모두를 금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당초 정부안과 ▲개인과 법인 가운데에는 중소기업 거래만 책임지게 하는 수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경위 소위는 당초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재경부는 법인의 과실을 따져야 한다는 은행측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마상천 수신신탁팀 부장은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은행의 책임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일단 법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용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 거래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금융권이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만 치중했을 뿐 보안에는 뒷전이었다며 이용자가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한 보안장치 등의 안전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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