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면 총 면적이 최소 100만∼200만평은 돼야 하고 가용토지의 10∼15% 이상을 주거용지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의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식기반 및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최소 도시면적과 인구, 주용도 토지비율은 330만㎡,2만명, 가용토지의 30% 이상이다. 산업교역형은 500만㎡,2만명, 가용토지 40% 이상이며, 관광레저형은 660만㎡,1만명, 가용토지 50% 이상이다.
기업주도의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학·연·관이 복합된 혁신시설지구를 설치, 산·학·연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주거용지는 관광레저형이 10% 이상, 나머지는 15% 이상 마련토록 하고 교통편의를 위해 대중교통분담률 40% 이상,5만명 이상 도시의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구축 등을 권장토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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