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자동차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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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크게 높아지자 보험의 가입 조건(인수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자동차 종류, 사고 경력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인수 지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수 지침은 보험사가 자율로 정하며, 사외비로 취급된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나이가 어린 운전자, 다인승 차량 운전자 등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대인피해 최고 1억원 보상)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Ⅱ’(대인피해 무한 보상)나 자기 신체·자기 차량 피해, 대물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료를 15% 정도 더 받고, 여러 보험사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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