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학생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관광비자만 갖고도 50만달러(약 5억원) 이내의 집을 해외에서 살 수 있다.2년 이상 살 것을 미리 약속한 뒤 나중에는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2년 이상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과 한국은행 내부 심사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머무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한은에 미리 내야 했다. 예컨대 유학생 자녀를 위해 엄마가 따라간다면 엄마가 해외 취업비자나 학생비자가 있어야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제도를 개선했지만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편법·불법을 통한 해외부동산 취득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제도개선 이후 지난 11월말까지 신고된 해외부동산 취득은 23건 735만달러다.
1년 중 6개월 이상만 해외에 체류하면 1년을 해외에서 살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유학을 위해 관광비자로 나갔다면 출입국을 반복하더라도 1년에 6개월 이상을 외국에 머무르면 된다. 자녀들을 따라갔다가 부모만 귀국한 경우, 귀국한 뒤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
재경부는 또 국내 대학교 등 연수기관이 해외연수기관에 단체위탁교육을 할 경우 단체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가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할 수도 있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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