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총구매액 중 5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 이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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