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공공업무로 제한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공공업무로 제한

정기홍 기자
입력 2005-12-10 00:00
수정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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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결제원은 인터넷뱅킹때 제출하는 인증서 외의 모든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이곳에 회원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인증서를 이용하려면 1년안에 민간발급기관으로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비영리기관의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인터넷뱅킹’과 ‘공공부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인인증이란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인터넷쇼핑 등을 하기 위해 공적인정을 받는 것으로, 유료인 범용(복합인증)과 무료인 제한용(단일인증)이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등 국가 및 비영리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무척 커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점유율은 금융결제원 70.2%, 한국전산원은 7.7%이며 민간 공인인증기관인 코스콤은 15.5%, 한국정보인증은 5.5%이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1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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