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년 10월 상장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영문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야간이나 주말시간대를 악용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막기 위해 공시 시간대를 변경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공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한다. 토요일에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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