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지정제가 40여년만에 사라진다. 이미 지정된 단지는 지자체에 위임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산업단지 지정권은 지자체장이 갖는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 논쟁 등으로 통합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명 이상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업무를 이양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규모 도시는 지역 특색에 맞게 필요한 규모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정된 35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위임단지로 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계속 맡는다.
산업단지지정제는 박정희 정권 당시 도입된 것으로 1965년 지정된 한국수출산업단지가 1호다.199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고 파주출판문화단지 등 35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면적 2억 7468만평 중 1억평 정도가 분양돼 2만 30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321만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188곳 6400만평으로 이 중 분양면적은 3300만평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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