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과정이 서로 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 3월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지만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후에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3% 가운데 5%를 초과한 2.3%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를 넘는 20.64%와 관련, 국회에서 위헌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문제가 없어 처음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삼성카드의 경우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내 처분 등)여러가지 제재 방안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해 대응하면 (소급입법)논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진 셈이다. 당초 박 의원은 삼성카드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두 처분토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했었다.
박 의원측은 특히 1999년 학교 주변의 노래방을 5년 이내에 강제 철거토록 한 강남구의 조례가 소급이라는 논란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예시하며 초과지분 처리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금산법의 ‘5%룰’을 지키면서 삼성이 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성의를 보인다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과정이 서로 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 3월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지만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후에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3% 가운데 5%를 초과한 2.3%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를 넘는 20.64%와 관련, 국회에서 위헌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문제가 없어 처음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삼성카드의 경우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내 처분 등)여러가지 제재 방안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해 대응하면 (소급입법)논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진 셈이다. 당초 박 의원은 삼성카드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두 처분토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했었다.
박 의원측은 특히 1999년 학교 주변의 노래방을 5년 이내에 강제 철거토록 한 강남구의 조례가 소급이라는 논란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예시하며 초과지분 처리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금산법의 ‘5%룰’을 지키면서 삼성이 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성의를 보인다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5-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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