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 및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400여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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