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이상 대출세대 1건 갚아야

3건이상 대출세대 1건 갚아야

김경운 기자
입력 2005-08-31 00:00
수정 2005-08-3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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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가 자녀교육 등을 위해 강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또 같은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대출 만기일 1년 유예를 전제로 1건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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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규제 세대별로 확대

2단계 강화방안은 투기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개인에서 세대별로 확대,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확실히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았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방안에선 1차 주택담도대출을 비투기지역인 강북에서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1회에 한해 강남에서도 가능했지만 이번 방안에선 1차 대출이 비투기지역에서 이뤄졌어도 추가 대출을 통한 강남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했다.

즉 세대주 자신은 주택담보대출이 없지만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한, 세대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확실한 소득증빙서를 제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여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충족하고 3년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기준(기타 부채는 없고,5.3% 고정금리 적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의 경우 1억원 대출 때는 9500만원,2억원 대출 때는 1억 9000만원,3억원 대출 때는 2억 8500만원은 돼야 한다.

담보대출 3회 이상 추가분은 전액 상환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도 소득증빙을 전제로 총 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자녀 이름으로 여러 건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택담보대출 유무, 추가 대출을 위한 투기지역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이라도 기혼자라면 미성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았다면 만기일로부터 1년 동안의 유예를 받은 뒤 1회분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 담보대출 건수를 2건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이다. 상환 시점에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아파트 구매→신규 주택담보대출→신규 아파트 구매’ 등으로 이어지는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자연히 늘어나는 간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투기지역 위규 담보대출이 73% 차지

금감원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41개 금융회사에서 769억원(2289건)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LTV 초과 대출액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214조 3000억원 가운데 0.04%다.

금감원은 또 LTV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대출 만기를 기준 만기보다 1개월 많게 적용하거나 담보가액 평가 때 인터넷 부동산업체 자료의 상한가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9개 금융사가 34억원(159건)을 규정을 어겨 취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행위를 한 금융사는 제재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151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73.2%나 됐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용인 지역 대출이 37조원으로 21.6%를 차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은 6월 말 현재 876명,363억원이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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