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지급대상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천자(穿刺), 흡인 수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가입자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 아래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술이 발전하면서 극소부위만을 절개, 체내 도관 삽입 등을 통해 치료하는 첨단 수술방식이 전통적 수술방식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0년 암보험에 가입한 S씨는 2003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천자 수술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S씨는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보험약관이 천자 등의 조치는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부서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술에 대해서는 수술 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약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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