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설립 쉬워진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설립 쉬워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05-08-09 00:00
수정 2005-08-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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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곳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학교 설립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3만㎡ 이상의 학교시설이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만 받으면 건립이 허용돼 외국인학교 등의 설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면적 증가가 10% 미만일 때에는 진입도로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골프장의 기존 부지면적이 99만㎡인 경우 그 부지면적의 10% 미만인 9만㎡를 확장하게 되면 부지면적이 108만㎡가 되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입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해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로 폭(8m)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 기준은 현행 진입도로 설치기준뿐 아니라 종전(2003년 1월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된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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