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앞에 지정된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건물을 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신축시 200%, 개축시 30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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