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새달23일로 심판 연기

공정위 ‘MS 끼워팔기’ 새달23일로 심판 연기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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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된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8월23일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13일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무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MS측 의견 진술이 길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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