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년 내년 1월부터 태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현행 10∼20%보다 5∼10%포인트 낮아진다.
태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아도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 국내 기업의 법인세 납부때 그만큼 감면해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TSC)를 5년간 허용키로 하는 등 태국 투자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태국과 제2차 조세조약개정 실무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완전합의, 양국 외무부 장관의 서명과 국회동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태국이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역외금융센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뒤 이를 통해 역외펀드가 우리나라에서 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역외펀드는 이중과세 방지를 규정한 조세조약 혜택에서 배제돼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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