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장 20년간 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상무부 브라이언 닐슨 산업안보국 운영위원장은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140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에서 “미국 EAR는 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 로 미 산업안보국 허가담당관은 “예컨대 컴퓨터의 윈도XP 프로그램도 암호화기술로 볼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내에 이를 설치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7월부터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중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쿠바·북한·리비아·수단·시리아·이란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6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이외의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도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25% 이상 포함되고 WMD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1359개 품목의 1종 전략물자 등에 대해 정부의 허가 아래 수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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