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이어 농협 등 2개 은행이 추가로 엔화스와프예금 판매에 따른 원천세 납부분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농협은 7일 “엔화스와프예금 판매액이 극히 적은 액수여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천세 납부보다 소송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 지난달 말 원천세 납부분을 수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 외에 한 지방은행도 수정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신고 은행이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의 공동대응 전선에 균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엔화스와프예금을 대량으로 판매한 상당수 은행들이 수정신고 대신 법적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세청-은행-고객간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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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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