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진행되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하던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와 강남구 삼성AID차관아파트의 분양승인이 30일가량 보류됐다. 하지만 분양승인 신청 자체를 취소하거나 반려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이익환수제는 적용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장은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 재건축 단지의 분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잠실 주공 1단지와 영동AID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승인을 유보를 해당 구청에 권고했으며 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임 반장은 “유보결정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일반 분양분만 늦춰지는 것으로, 두 단지가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지별로는 주공 1단지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뒤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철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AID아파트는 법원의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분의 가구가 확정되지 않아 분양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잠실주공 1단지는 모두 5678가구로 이 가운데 290가구를, 영동AID아파트는 2070가구 가운데 416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강남 도곡 2차는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돼 이번에 동시분양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승인을 유보를 해당 구청에 권고했으며 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임 반장은 “유보결정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일반 분양분만 늦춰지는 것으로, 두 단지가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지별로는 주공 1단지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뒤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철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AID아파트는 법원의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분의 가구가 확정되지 않아 분양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잠실주공 1단지는 모두 5678가구로 이 가운데 290가구를, 영동AID아파트는 2070가구 가운데 416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강남 도곡 2차는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돼 이번에 동시분양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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