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통장거래 51명 적발

판교 통장거래 51명 적발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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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인기가 높은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주택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람들과 거래를 알선한 ‘떴다방’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청약통장을 판 강모(46)씨 등 25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웃돈을 주고 이를 산 뒤 수수료를 붙여 되판 김모(44·여)씨 등 중개업자 4명을 구속하고, 허모(3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분양권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개업자들을 거쳐 통장을 산 하모(45·주부)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낸 김씨에게 110차례에 걸쳐 1015만원을 넣은 청약통장을 2200여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인감도장을 찍어놓은 매매계약서와 양도각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한꺼번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약통장의 최종 구매자가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통장 가입자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주택을 사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청약통장은 6명의 떴다방 중개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9000여만원에 하씨에게 넘어갔다. 중개업자들의 알선과정을 일컫는 속칭 ‘청소’를 거치는 동안 수수료만 7000만원 가까이 붙은 셈이다.‘최종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업자는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통장을 사들인 뒤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붙여 되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권 우선순위자인 나이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도 불입회수와 금액이 많은 통장일수록 ‘상품’으로 취급됐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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