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세무 전문가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이 기회에 부동산으로 단기 불로소득을 꿈꾸는 투기꾼들의 발길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갑작스럽게 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과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세율 조정과 같은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 “조세저항 줄여야”
이번 대책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응당한 세금을 부과,‘과실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부동산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세금을 매겨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5·4조치’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 선진국을 이룰 수 있어 원칙적인 방향이 맞다.”고 평가한다. 윤주영 세무사는 “양도세 예외 조항을 줄이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개발·이용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 과정에서 공제폭을 넓혀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안영철 세무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세율 조정없이 세금만 무겁게 물리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실거래가 기준의 세금 부과에 맞춰 세율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5·4대책’은 주택보다 토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거래가 빈번하고 정형화돼 실거래 가격이 쉽게 드러나고 집값 급등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갖가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보유세를 부과 기준인 과표도 현실화하고 있는 추세라서 실거래 기준의 세금부과에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잘 드러나지 않던 토지시장은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다.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잘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보상금 부담도 커질듯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개발 예정지나 땅값 급등 지역에서는 땅을 사고팔 때, 오래전 싸게 사들인 지방 임야나 논밭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행정도시건설 영향을 받아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405번지 대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1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변 시세는 40만∼50만원을 호가한다. 주변 농지(논)도 공시지가는 평당 4만∼5만원으로 매겨졌지만 시세는 20만∼30만원에 이른다.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큰 땅은 세율 조정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최고 4∼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보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물린다면 정부의 보상가 역시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갑작스럽게 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과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세율 조정과 같은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 “조세저항 줄여야”
이번 대책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응당한 세금을 부과,‘과실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부동산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세금을 매겨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5·4조치’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 선진국을 이룰 수 있어 원칙적인 방향이 맞다.”고 평가한다. 윤주영 세무사는 “양도세 예외 조항을 줄이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개발·이용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 과정에서 공제폭을 넓혀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안영철 세무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세율 조정없이 세금만 무겁게 물리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실거래가 기준의 세금 부과에 맞춰 세율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5·4대책’은 주택보다 토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거래가 빈번하고 정형화돼 실거래 가격이 쉽게 드러나고 집값 급등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갖가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보유세를 부과 기준인 과표도 현실화하고 있는 추세라서 실거래 기준의 세금부과에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잘 드러나지 않던 토지시장은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다.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잘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보상금 부담도 커질듯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개발 예정지나 땅값 급등 지역에서는 땅을 사고팔 때, 오래전 싸게 사들인 지방 임야나 논밭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행정도시건설 영향을 받아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405번지 대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1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변 시세는 40만∼50만원을 호가한다. 주변 농지(논)도 공시지가는 평당 4만∼5만원으로 매겨졌지만 시세는 20만∼30만원에 이른다.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큰 땅은 세율 조정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최고 4∼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보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물린다면 정부의 보상가 역시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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