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내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지난해 빠뜨렸던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중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나중에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중 전산으로 접수할 수 있는 일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간소화 제도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신고서에 해당 금액만 쓰고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전산으로 내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전산으로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재정경제부는 4일 지난해 빠뜨렸던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중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나중에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중 전산으로 접수할 수 있는 일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간소화 제도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신고서에 해당 금액만 쓰고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전산으로 내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전산으로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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