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밝히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돈이 액면 그대로 단순 착오에 따른 손실인지, 아니면 써버린 비자금을 털기 위한 수단인지를 놓고 ‘설’들이 분분하다. 또 제재를 낮추기 위해 형식적인 ‘고해성사’의 모양새를 갖췄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항공 “2003년말 719억원 과대 계상”
대한항공은 21일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미착품 잔액 880억원 중 719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가운데 477억 2000만원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했으며, 남은 242억원은 올 1·4분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착품 계정은 재고자산 항목의 하나로 돈을 보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주문했지만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곧잘 써먹는 수법이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매출 채권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기업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부품 관련 시스템을 구매, 정비, 회계부서 등 서로 다른 곳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6년간 이 정도 수준의 미착품 잔액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증시 관계자는 “훨씬 전부터 알았지만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야 발견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관계자는 “누계상 단순 오류일 뿐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자진 고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시된 만큼 마지못해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이런 조치는 지난 3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정산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과거 분식이 있다면 이 기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의 고백이 주식시장이나 정부 당국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다른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대상기업 첫 자진공시
한편 기아자동차는 이달 초 증권집단소송법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해 제재조치를 경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대한항공 “2003년말 719억원 과대 계상”
대한항공은 21일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미착품 잔액 880억원 중 719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가운데 477억 2000만원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했으며, 남은 242억원은 올 1·4분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착품 계정은 재고자산 항목의 하나로 돈을 보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주문했지만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곧잘 써먹는 수법이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매출 채권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기업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부품 관련 시스템을 구매, 정비, 회계부서 등 서로 다른 곳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6년간 이 정도 수준의 미착품 잔액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증시 관계자는 “훨씬 전부터 알았지만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야 발견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관계자는 “누계상 단순 오류일 뿐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자진 고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시된 만큼 마지못해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이런 조치는 지난 3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정산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과거 분식이 있다면 이 기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의 고백이 주식시장이나 정부 당국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다른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대상기업 첫 자진공시
한편 기아자동차는 이달 초 증권집단소송법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해 제재조치를 경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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