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貨예금 이자소득세 과세

엔貨예금 이자소득세 과세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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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시중은행들이 인기리에 판매한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당국이 환차익에 따른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다.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엔화스왑예금의 과세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오는 5월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한에 맞춰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2004년 발생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비과세로 취급돼 원화예금보다 실질금리가 높은 엔화스왑예금이 인기를 끌었으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지난해 엔화스왑예금 환차익을 낸 사람은 이번에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은행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은행으로부터 우선 징수키로 했다. 종합과세는 최고 35%가, 원천징수의 경우 16.5%의 소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은행권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에 선물환계약을 붙인 상품으로, 예금이자는 원래 과세대상이지만 환차익은 다른 상품들처럼 비과세여야 한다.”면서 “선물환계약이 포함된 해외펀드·채권 등은 과세되지 않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원화스왑예금 잔고는 한때 20조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월 기준 6조원대로 줄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세 검토가 알려지면서 잔액이 급감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발생분만 과세할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커져 원천징수 이후 구상권 요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년전 소득분에 대한 소급 및 원천징수 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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