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최저자본금 내린다

창업 최저자본금 내린다

입력 2005-04-07 00:00
수정 2005-04-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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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창업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가운데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체 근무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 중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보건의료·영화상영·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10대 부문에 대한 개방 계획안이 하반기에 확정돼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 분야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된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과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5000만원,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 벤처기업 2000만원인 창업 최저 자본금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 한 곳에서 창업처리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창업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법인등록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 처리기한도 줄이기로 했다.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또 외화유출 억제 중심의 외환정책 기조를 완화해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100만달러 이내로 제한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와 30만달러로 제한된 부동산 취득 등 관련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환거래내역의 세관통보 범위는 기존 ‘1만달러 이상’보다 확대해 불법자본이동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3분의2로 정해져 있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떤 회사의 감사위원 정원이 3명일 경우, 지금은 사외이사를 2명만 포함시키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처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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