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가운데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현행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19개 부·처·청이 시행하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술료의 35%에서 50%로, 연구활동진흥비도 총 인건비의 7%에서 15%로 각각 늘렸다. 동시에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비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강화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19개 부·처·청이 시행하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술료의 35%에서 50%로, 연구활동진흥비도 총 인건비의 7%에서 15%로 각각 늘렸다. 동시에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비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강화했다.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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