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기관 기부금도 세금혜택

후견기관 기부금도 세금혜택

입력 2005-02-11 00:00
수정 2005-02-11 0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사업연도부터 직업교육·취업알선·창업지원·기술경영지도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기부금액을 일정한도에서 손해비용(손비)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성 단체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을 추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