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연도부터 직업교육·취업알선·창업지원·기술경영지도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기부금액을 일정한도에서 손해비용(손비)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성 단체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을 추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성 단체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을 추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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