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2000만원 미만 일반 공공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교량 붕괴로 인한 가교설치 등 긴급공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한다.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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