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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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쓴 돈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로 지난해(15%)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올들어 법인세율 2%포인트, 소득세율 1%포인트가 각각 인하되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된 점이 감안됐다.

이번 조치로 가령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기업은 2억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과세기간에 1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공제받아 1억 38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비교적 계속 실시돼 왔으나 경기가 좋았던 지난 2000년 하반기에 중단됐다가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는 10%,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15%로 시행돼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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