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보다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25∼100%로 돼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도 등급 지역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은 25%,2등급 40%,3등급 55%,4등급 70%,5등급 85%,6등급 및 7등급 100% 등으로 돼 있다.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 지역이어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시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면제된다. 건교부는 내주중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설교통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25∼100%로 돼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도 등급 지역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은 25%,2등급 40%,3등급 55%,4등급 70%,5등급 85%,6등급 및 7등급 100% 등으로 돼 있다.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 지역이어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시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면제된다. 건교부는 내주중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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