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카르텔 적발 급증

기업 카르텔 적발 급증

입력 2005-01-10 00:00
수정 2005-01-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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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이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는 모두 36건으로 전년 23건에 비해 57%나 늘었다. 처분내용별로 고발은 3건으로 전년(5건)보다 줄었으나 시정명령은 14건에서 26건, 과징금은 9건에서 16건으로 각각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적발한 대표적인 카르텔은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으로, 당시 14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르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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