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개선명령→적발’… 공공폐수처리시설 10곳 중 6곳 ‘재적발’

‘적발→개선명령→적발’… 공공폐수처리시설 10곳 중 6곳 ‘재적발’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6-09-28 18:21
수정 2026-09-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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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50곳 적발…86곳 재적발
상습 위반 시설에 전체 적발 82.7% 집중
김태선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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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최근 5년간 유지·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폐수처리시설 10곳 중 6곳이 두 차례 이상 재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수질이 나쁜 물을 방류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돼 개선명령을 받고도 다시 위반하는 식인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처벌 방법이 개선명령 또는 형사처벌뿐이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지·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폐수처리시설 150곳 중 86곳(57.3%)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곳들에서 전체 적발 건수(369건)의 82.7%에 달하는 30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시설은 강원 고성 율대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로 5년간 15차례 반복 적발됐다. 경기 연천 청산대전 시설은 10차례, 충남 주교농공과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각각 8차례 반복해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공공시설에 대한 처벌은 민간에 비해 유독 관대했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은 예외다. 공공시설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개선명령과 형사처벌 두 종류뿐이다. 실제 5년간 공공시설에 대한 처분명령 369건은 개선명령 258건, 경고 106건, 경고 및 개선명령 5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시설은 1차 적발 때 개선명령과 과태료, 2차 적발 시 조업 정지 처분, 폐쇄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약한 처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다 보니 조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도 결국 세금으로 처리돼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란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 시설이 5년 동안 15차례나 개선명령과 재위반을 반복하는 등 반복 위반이 빈번하다는 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행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위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 공공폐수처리시설 150곳 중 86곳 재적발
  • 전체 적발 369건 중 305건 상습 위반 집중
  • 개선명령 중심 처벌로 실효성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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