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3만평 규모의 소규모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9만평(30만㎡) 이상에서 3만평(10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관리지역은 과거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대부분 도시주변지역에 위치한 용도지역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택지개발 최소단위를 낮추는 데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 내 또는 인근 통학거리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9만평(30만㎡) 이상에서 3만평(10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관리지역은 과거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대부분 도시주변지역에 위치한 용도지역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택지개발 최소단위를 낮추는 데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 내 또는 인근 통학거리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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