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과거분식회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과거분식 유예 요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 의지와 달리 국회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 개정없이 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기업들이 회계 오류나 수정으로 털어내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쪽으로 부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경제인엽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도 “법 공포 이전의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 부칙 2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이 당국자는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 개정없이 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기업들이 회계 오류나 수정으로 털어내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쪽으로 부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경제인엽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도 “법 공포 이전의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 부칙 2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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