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보통일반소포’ 요금이 최고 700원 오르는 등 평균 211원 인상된다.
반면 하루만에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인하하는 등 평균 2.05% 내린다.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접수후 다음 날 배달되는 보통 일반소포 요금을 건당 평균 211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짜리 보통일반소포는 2000원에서 2200원,10∼20㎏은 3200원에서 3700원,20∼30㎏은 50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2㎏이하 빠른등기소포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5㎏이하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10㎏이하는 5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박한필 소포사업팀장은 “최근 들어 빠른등기소포가 해마다 6∼7% 늘어나고 내년에는 70%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혜택 차원에서 특정 물량대 요금을 이같이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우편물 손해배상액도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배달시점이 당초 약속날짜보다 늦었을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도 도입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운영중인 당일 배달은 국내특급과 통합, 오전에 접수, 당일 배달하는 ‘당일특급’(수수료 1000원)과 오후에 접수, 다음날 오전에 배달하는 ‘익일 오전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운영하며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휴일배달제(수수료 2000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반면 하루만에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인하하는 등 평균 2.05% 내린다.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접수후 다음 날 배달되는 보통 일반소포 요금을 건당 평균 211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짜리 보통일반소포는 2000원에서 2200원,10∼20㎏은 3200원에서 3700원,20∼30㎏은 50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2㎏이하 빠른등기소포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5㎏이하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10㎏이하는 5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박한필 소포사업팀장은 “최근 들어 빠른등기소포가 해마다 6∼7% 늘어나고 내년에는 70%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혜택 차원에서 특정 물량대 요금을 이같이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우편물 손해배상액도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배달시점이 당초 약속날짜보다 늦었을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도 도입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운영중인 당일 배달은 국내특급과 통합, 오전에 접수, 당일 배달하는 ‘당일특급’(수수료 1000원)과 오후에 접수, 다음날 오전에 배달하는 ‘익일 오전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운영하며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휴일배달제(수수료 2000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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