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두 피아노 생산업체가 판매대리점에 피아노 가격을 강요한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과 영창은 지난 4월부터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피아노를 팔 때 회사측이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5% 범위에서만 깎아주도록 강요했다.
또 대리점에 대한 순회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대리점에는 제재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과 영창은 지난 4월부터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피아노를 팔 때 회사측이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5% 범위에서만 깎아주도록 강요했다.
또 대리점에 대한 순회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대리점에는 제재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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