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증축기준 최대 9평 확대

아파트등 증축기준 최대 9평 확대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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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 최대 9평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리모델링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시 증축가능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대비 20%, 면적 기준 25㎡(7.56평) 이내에서 30%이내, 최대 30㎡(9평)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11만 9000가구의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교부가 이처럼 증축 가능 면적을 넓혀준 것은 당초 안대로 규정을 만들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리모델링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계단실·지하주차장은 제한 않키로

보완된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9평까지 허용해 주기로 한 것외에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발코니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용면적 25.7평(32∼35평형)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이 7.7평 늘어난다. 이에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약 45평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건교부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늘어나는 면적이 최대 20평에 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원동 개포 한신아파트는 당초안대로 20% 증축하면 27평형이 30평,35평형이 40평으로 늘어 조합측이 사업 포기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에 증축범위가 30%로 완화돼 27평형은 32평,35평형은 42평까지 가능해져 사업성이 좋아졌다.

개정안은 특히 단지가 국공유지에 겹쳐 있거나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 단지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때에는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아예 못하도록 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초기여서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축면적뿐 아니라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시장 과열우려

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은 리모델링를 재료로 상승했다. 실제로 부동산 포털 스피드뱅크가 10·29대책이후 1년동안 서울시내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10개를 뽑은 결과 8개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였다.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의 경우 67평형이 1년동안 2억 2500만원이나 올랐었다.

따라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을 가격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재건축을 활용하더니 이제는 연착륙 대책으로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과열방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5∼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4만 9000가구, 인천·경기는 2만 600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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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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