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된다. 시·군·구청장이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는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면적은 3㏊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의결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용 공장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하며 중소기업이 창업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짓는 공장에 적용된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 확보차원에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물리는 부담금으로 현재 ㎡당 1만 300∼2만 19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12월쯤 공포된 뒤 신청이 접수된 전용허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가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는 농지면적은 현행 1㏊ 이상 10㏊ 미만에서 3㏊이상 10㏊ 미만으로 조정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농림부는 지난 8월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의결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용 공장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하며 중소기업이 창업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짓는 공장에 적용된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 확보차원에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물리는 부담금으로 현재 ㎡당 1만 300∼2만 19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12월쯤 공포된 뒤 신청이 접수된 전용허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가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는 농지면적은 현행 1㏊ 이상 10㏊ 미만에서 3㏊이상 10㏊ 미만으로 조정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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