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 함부로 못깎는다

내년부터 세금 함부로 못깎는다

입력 2004-10-12 00:00
수정 2004-10-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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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더 걷는 것을 제한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도입된다.위탁 국유지의 건물 신축도 허용될 전망이다.또 금융회사가 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면 지금의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내년에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깎거나 더 징수할 경우,최근 3년 평균 감면비율에서 1∼2%포인트 정도를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를 정해 조세감면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2001∼2003년의 평균 조세감면비율은 13%선이었다.경제주체들에게는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주고,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또 무단점유,등기누락,활용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위탁 국유지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전담 관리조직 신설,민간위탁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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