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에게 고가주 매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2월6일부터 주가가 10만원 이상인 종목의 경우 매매단위를 1주로 줄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종목은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며,배당락이나 권리락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될 경우 거래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롯데칠성음료와 같은 값비싼 주식을 1주나 2주씩 낱개로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지금은 시간외 거래에서만 1주 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정규시장에서는 10주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17일 종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상장종목은 롯데칠성음료(87만원),롯데제과(71만 8000원),삼성전자(46만 9500원) 등 22개(우선주 9개 포함)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17일 종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상장종목은 롯데칠성음료(87만원),롯데제과(71만 8000원),삼성전자(46만 9500원) 등 22개(우선주 9개 포함)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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