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아파트와 별도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해외근무·유학 등으로 주택조합원 자격을 일시 상실했더라도 기존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외에 단지내 상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증축은 제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10년 이상 지난 주택단지 상가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를 개선,해외근무나 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아래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가구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해외근무 등으로 일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실제 조합원이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분양 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토록 해 건설업체의 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또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등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외에 단지내 상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증축은 제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10년 이상 지난 주택단지 상가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를 개선,해외근무나 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아래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가구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해외근무 등으로 일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실제 조합원이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분양 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토록 해 건설업체의 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또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등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