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때 과징금 면제

담합 자진신고때 과징금 면제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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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하면 과징금 면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입찰가격 담합 등 공동행위(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최초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받는다.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내기 위한 공정위의 ‘유인책’이다.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이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면제받는 감면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적발·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담합 자진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감면 재량권을 없애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고,두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을 30%만 깎아줘 최초 신고자와의 차이를 뒀다.

한편 공정위는 올 들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이어 정유·신용카드·제분업계 등 10여개 분야의 담합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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