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어떻게 바뀌나]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내려

[稅制 어떻게 바뀌나]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내려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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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통해 에너지절약·사회간접자본(SOC)시설,물류·정보통신업,창업·중소기업 등 정책적인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내년부터 법인세가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이어 대기업의 최저한세(각종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율도 같은 수준만큼 인하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별업종 세제지원 몰아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 공제비율이 현행 7%에서 10%로 인상된다.SOC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民資)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가,연기금이 투자한 도로건설은 통행료 부가세가 각각 면제된다.시중 부동자금을 모아 SOC 등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도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물류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도 강화돼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구축이 탄력이 붙게 됐다.3개 이상 물류사업을 하는 종합물류기업은 5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제조업체가 물류비의 70% 이상을 물류업체에 위탁할 경우 물류비의 2%가 세액공제된다.

창업·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ERP(전사적자원관리) 등 생산성 향상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경우 이용비용의 7%가 공제되고,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와 기술유출방지 설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려 현물출자·사업양수 등에 의한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산이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미만이면 창업으로 인정,4년간 소득·법인세를 50%를 깎아준다.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특별세액 감면폭이 현행 5∼15%에서 10∼30%로 확대된다.

국제수준의 기업세제 도입

톤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파트너십과세제도 등도 내년부터 시행된다.해운기업의 소득을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는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그러나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연결납세·파트너십과세제도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폐지된다.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따라 15%에서 13%로 낮춰 이미 인하된 중소기업(12%→10%)·자영업자(40%→35%)와 형평성을 맞췄다.

투명성 따른 부담 최소화

ERP 도입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된 중소기업이 매출액을 전년보다 130% 이상 초과신고할 경우 소득·법인세 증가분이 2년간 공제된다.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중소기업이 이용하면 쿠폰구매 금액의 7%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되며,현금성 결제인 구매론·네트워크론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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