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해킹· 전산장애등 전자거래 피해 금융기관 책임”

“인터넷뱅킹 해킹· 전산장애등 전자거래 피해 금융기관 책임”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제16대 국회가 종결되면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올해 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불가항력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 업무 가운데 창구 직원을 통하는 경우가 전체의 31%에 불과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29.7%),인터넷뱅킹(25.7%),텔레뱅킹(13.2%) 등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