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권한 대폭강화…법률 제·개정 참여

금감위 권한 대폭강화…법률 제·개정 참여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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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현재 재정경제부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법률의 제정·개정에 직접 참여하고,감독·검사 규정들도 재경부와 협의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거시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각각 재경부와 금감위가 총괄하도록 하는 게 기본틀이다.당초 관심을 모았던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등 기구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윤성식 혁신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금감위가 이를 직접 재경부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금감위에 협의권밖에 없어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했지만,앞으로 재경부는 금감위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또 금융감독 관련 법률 시행령 중 상당수를 금감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으로 낮췄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기관 인·허가,신고,승인 절차 ▲금융회사 자산운용 방법 ▲자기자본비율,공시,약관 등 감독·검사 등 규정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금감원이 수행해 온 ‘공권력적 집행’ 분야는 금감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혁신위는 재경부와 금감위간 업무혼선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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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김미경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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