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린 공개매수의 대상이 돼 경영권을 위협받게 될 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KBS1-TV 대토론회에 출연,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일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제3의 주주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M&A의 한 방법인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때 관련 기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공개매수 기간에는 유·무상 증자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온 후 일정기한내에 나가면 혜택을 회수하는 기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시대에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국제적 자본)’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단기성 투기자본의 해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출자총액제도와 관련, “재벌들이 지주회사제로 가서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재벌은 총수 1인지배 체제와 편법 상속의 폐해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KBS1-TV 대토론회에 출연,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일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제3의 주주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M&A의 한 방법인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때 관련 기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공개매수 기간에는 유·무상 증자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온 후 일정기한내에 나가면 혜택을 회수하는 기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시대에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국제적 자본)’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단기성 투기자본의 해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출자총액제도와 관련, “재벌들이 지주회사제로 가서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재벌은 총수 1인지배 체제와 편법 상속의 폐해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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