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의 세금을 늑장신고할수록 ‘벌금’(불성실 가산세)이 불어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지금은 하루든,한달이든 지연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추징세액의 20%를 일률적으로 매겨 형평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세금신고를 깜빡했거나 본의 아니게 축소신고했을 경우,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하면 그만큼 벌금을 덜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반입물건의 세금을 불성실 또는 늑장신고했을 때 물리는 가산세가 ‘추징세액의 20%’에서 ‘추징세액의 10%+α’로 바뀐다.α는 벌금이자(연리 4.745%)에 지연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반입물건의 세금을 불성실 또는 늑장신고했을 때 물리는 가산세가 ‘추징세액의 20%’에서 ‘추징세액의 10%+α’로 바뀐다.α는 벌금이자(연리 4.745%)에 지연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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