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自保·카드사 대상 공정위서 부당광고 조사

온라인自保·카드사 대상 공정위서 부당광고 조사

입력 2004-07-24 00:00
수정 2004-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와 신용카드사의 상품가격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시·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보자동차보험·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자보사들은 기존 자보사들보다 보험료가 15% 저렴하다는 점을 광고를 통해 부각시켜왔으나 실제로 가격 차이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원이 제기되는 해당 회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삼성·LG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에 대한 표시·광고도 실제 적립 정도나 방법 등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보험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일부 화재보험사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