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심규진 기자| 집단소송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지난 3월의 폭설 사태이후 ‘불량 만두’파동,서울 교통대란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티즌들은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수,폭설,대형 화재 등의 피해 때마다 천재냐 인재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참여연대가 지난 3월 폭설대란과 관련,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집단소송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때 물바다가 된 대구 지하철 주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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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폭설,대형 화재 등의 피해 때마다 천재냐 인재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참여연대가 지난 3월 폭설대란과 관련,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집단소송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때 물바다가 된 대구 지하철 주변 모습.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집단소송제 법은 금융 관련 소송으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이 법도 2005년이 돼야 시행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 대신에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식을 활용한다.참여연대는 지난 3월 폭설 때 고속도로에 갇히는 피해를 입은 시민 387명을 모집,이들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모두 7억 8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충북과 대전 참여연대도 ‘폭설 대란’피해자를 모집해 각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승소할 경우 각각 최고 2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각 지역에서 소송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판결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돼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기 힘들다.”라면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왜 필요한 것일까? 불특정 다수가 한 가지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정부 등 거대 기관의 횡포에 개인이 홀로 맞서는 번거로움과 불리함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지적한다.법무법인 나라의 전진우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판결 후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현재 금융 분야에 도입된 우리의 집단소송제를 보면 직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만 판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자 의견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야 sieweint님 생각
집단소송의제 장점은 신속·저렴·획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소송 중임을 알지 못한 사이에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자신의 권리구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집단소송제도는 방변님 생각
우리나라 집단소송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너무 제약이 많다.
●왜 하필이면 미국식? 삐빠빠룰라님 생각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꼭 미국식을 따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선진국 제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앞당기는 집단소송제 미르님 생각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만 막는 데 활용된다면 정부가 부르짖는 2만달러 국민소득 5년이면 달성될 것같다.˝
2004-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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